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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갱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갱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