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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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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재판의 선고·고지)
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