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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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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재판의 선고·고지)
①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