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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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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 연령,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住居)를 적어야 한다.
②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