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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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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년령·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