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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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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裁判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