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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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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