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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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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