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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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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선변호인)
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