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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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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