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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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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제2항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 등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시행일 2017.7.7]]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편성된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2.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부대"라 한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