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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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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제48조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