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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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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서기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이 절의 규정은 제48조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게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