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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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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