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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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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회피의 원인등)
①재판관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회피할 뜻을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