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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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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준용)
군사법원에서의 국선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