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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준용)
군사법원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려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군사법원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려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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