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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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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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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