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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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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①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함에는 당해 군사법원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당해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량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