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1조(신청의 취하)
제529조제530조에 따른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529조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