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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1조(신청의 취하)
①제529조 및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401조의 규정은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①제529조 및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401조의 규정은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