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1조(신청의 취하)
①제529조 및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401조의 규정은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