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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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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적고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구·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