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