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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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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군검사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