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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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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검찰관 또는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이 삭개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