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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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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