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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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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7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검찰관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