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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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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