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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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