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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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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