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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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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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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형의 집행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제520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