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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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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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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조(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찰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함선 또는 항공기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촉탁에 의하여 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를 행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검찰관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 법률제6627호]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 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⑥검찰관은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