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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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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헌병부대가 보존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