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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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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6(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헌병부대가 이를 보존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