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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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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