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