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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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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