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