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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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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4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