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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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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4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군법회의 또는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법회의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이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보통군법회의에 있는 때에는 그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③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그 신분취득전에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미집행중에 있는 자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군검찰관이 행한다. 이 경우에 검사는 판결서등본을 그 소속 부대에 설치된 군법회의의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