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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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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7조제1항제383조제1항제2호를 제1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되었을 때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