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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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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