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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