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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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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