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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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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 또는 관할군사법원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