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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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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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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대검찰청 검사·군검사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