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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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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검사·검찰관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