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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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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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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준항고)
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