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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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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