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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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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